다시 '가즈아~' 비트코인?...1만달러 재돌파, 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18 15:47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는 비트코인이 전날 1천2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천200만원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사진=연합)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1000 달러까지 상승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미국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협정 세계시(UTC) 18일 오전 2시 50분께 1만 1270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1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일 594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80%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백악관 사이버 담당 책임자인 롭 조이스는 지난 16일 CNBC 방송에 나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시작하기엔 갈 길이 멀다고 말한 점 등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고래'(whale) 투자자가 지난주 초까지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한 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고 관측했다.

마켓워치는 신원 미상의 투자자가 9일부터 12일까지 4억 달러(약 4천316억 원)를 투입해 자신의 비트코인 보유 잔고를 5만5천 비트코인에서 9만6천 비트코인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일 8천 달러선에서 30% 이상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평가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40%가량을 약 1천 명의 고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테트라스 캐피털의 알렉스 서나보그 창업 파트너는 "대형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저점에서 매수했으며, 미국과 아시아 내 규제가 더 명확해진 이후 추가 매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CNBC는 결제서비스 업체 월드페이(Worldpay)와 비자가 최근 며칠간 미국 최대 가상화폐 중개업체인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중복으로 결제해 논란이 일자 환불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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