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하는 농관원 직원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간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알렸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햅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대추, 단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배추, 멜론, 수삼, 표고버섯 등이다.
농관원은 품목별 주산 단지와 상대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또는 회수, 폐기하도록 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며, 농약 안전사용법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법 준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관원은 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