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시행령 입법 예고…'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6 13:50
캡처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외적 허용 사유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며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CT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외국의 ICT기업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는 않으나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예외 사유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에는 대주주 거래 규제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된다.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무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가 예외 사례로 규정됐다.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산분리 완화’ 논란이 거셌던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는 현행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는 기업대출은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주고 있다"며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1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이유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