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제재 예외국 포함 가능성…미 "8개국 예외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3 10:15

폼페이오 "8개국 명단 5일 발표"…인도·터키 등 포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


미 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복원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면서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8개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터기, 우리나라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관련 세부사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미 정부의 발표에 앞서 인도와 터키는 대이란 제재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언론들은 1일 "인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3분의 1정도 줄일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125만톤(하루 평균 약 29만 배럴)을 계속 수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이란산 원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곳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이나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5일부터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미국은 2012년에도 국방수권법을 발효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에 제재를 부과했으나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등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 단계적 감축을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했다. 이번 대이란 제재 복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하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국내 정유업계도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노력을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다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면서 전체 원유수입의 13.2%를 차지했다. 이란산 원유의 70% 정도는 콘덴세이트로, 전체 콘덴세이트 국내 도입량의 54%를 차지했다.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카타르산과 비교해 운송비는 비슷하지만 배럴당 2.5달러 저렴하고 국내 정유시설에 최적화된 장점이 있다.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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