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오늘부터 시작...6개월간 한시적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6 08:21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늘(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이날 0시 출고분부터 2019년 5월 6일 11시59분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등을 공급한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인하분이 반영된 유류를 최대한 빨리 출고하겠다고 했고, 주유소들은 인하된 가격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