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해야...이중과세 문제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6 17:10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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