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수도권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7 12:53

비상저감조치 올해만 6번째… 행정·공공기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미세먼지를 씻어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가 청소차량을 동원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당일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펼쳤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고, 올해 1월 3번, 3월 2번 발령되는 등 7일 올해 들어 6번째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이날은 홀수날이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고,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을 처음 시행했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것으로 관측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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