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또 다른 이슈 '마리화나'...美 3개州 합법화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8 07:55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끝난 미국 중간선거에 붙여서 진행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묻는 표결에서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가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시켰다.

미시간주는 미 중서부(Midwest) 주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유타와 미주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각각 31번째, 32번째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단체인 마리화나 폴리시 프로젝트의  스티브 호킨스 국장은 허핑턴 포스트에 "이번 선거는 마리화나 금지에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 역사적인 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미시간주는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노스다코타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를 부결시켰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론자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 '콜 메모'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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