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14일 결론...고의성 인정여부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11 08:02

14일 정례회의때 삼성바이오 최후 진술 후 제재 조치안 의결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여부 고의성 결론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마무리한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안건 심사는 미뤄두기로 했다.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큰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건의 경우 지난달 17일 첫 논의 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14일이 아닌 28일 정례회의 때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금감원이 감리 후 제출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미 증선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물론 시장에서도 조속한 심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 변경을 했다고 결론이 나면 국내 시가총액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공시 누락 위반으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진 않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는 대상이 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금감원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개발 등으로 회사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해 2015년 말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계약 사항을 3년 후에나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인정돼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만 8만175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다. 이를 이달 9일 주가(36만8000원)로 환산하면 5조2398억원 규모다. 상장폐지까지 가게 되면 국내 증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시장 충격을 줄이는 선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장폐지 심사는 회사의 실적, 영업 지속성, 향후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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