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턴 모든 노후 경유차로 확대…환경부 배출가스 등급DB 구축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한 경찰이 뿌연 도심을 배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2월부터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220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진입을 금지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난 7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2005년말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금지했다. 내년 2월부터는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노후 경유차량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기준 5등급 차량으로 승용차 99만대와 승합차 17만대를 포함해 모두 220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전체 등록 차량의 10분의1 수준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내년 2월15일부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때 시도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도 운행제한 조례제정 등 지자체에 준비를 독려하고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또 국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를 14일 발족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따져 매긴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기술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동차 정보 관리 분야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문 등도 맡는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매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운행 중인 차량 2300만여대 모두가 대상이다.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세금고지서, 콜센터 등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장 강화된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앞서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