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쟁의 없는 임금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15 18:59

▲15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코레일이 15일 서울 사옥에서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협약에서 코레일은 총 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는 데 중심을 뒀다. 2018년 임금은 논의 끝에 전 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지난해 총액 대비 2.6% 인상하게 됐다. 지난 6월 단체 협약에 이은 쟁의 없는 타결이다.

코레일 임금협약은 지난 7월 시작돼 10월 말까지 20차례 넘게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뒤, 코레일 노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의 밤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전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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