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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은행 대출원금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취약층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사람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은행이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차주가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라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연체가 없는 정상 차주들도 이같은 요건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와 독립적으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해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