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인력단가 적절성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4 21:57

지역난방공사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오른쪽) 등 위원들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왼쪽)과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가운데)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14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발전기술(협력업체) 내부지침에 ‘2인 1조’ 근무 조항이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았다"며 "분진·소음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태안화전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위험한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겨놓고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하청업체에서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며 일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있다"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서부발전의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단순히 위험하고 분진·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외주를 주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24)씨는 지난 11일 태안화전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2인 1조 근무 조항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김 씨는 홀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호하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인력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책정하는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는 또 지난 4일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황창화 한국난방공사 사장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들었다.

황 사장은 "조직, 인력, 예산, 업무 등 시스템 전반을 안전 최우선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하고 감사기관의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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