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짜계정 만들어 거짓거래…1500억원 챙긴 3명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21 13:43
비트코인

▲사진제공=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속이고 가상화폐 거짓 거래를 하며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보이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씨와 재무이사 남모씨, 권트팀장 김모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계정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이 ID를 가상화폐 35종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를 했다. 또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하기도 했다.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다.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이른다. 이 ID가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도 1조88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였고, 업비트가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던 상황이라 고객 인출 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으나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 특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렸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올해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5월에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권트팀장 김씨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으나,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5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서 7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3명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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