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업종코드 확인, 절세의 첫걸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9 17:34

이중호(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새해에 원대한 꿈을 품고 ‘사업자’라는 험한 세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세무 행정적인 관점에서 그 출발은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시작하게 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코드를 담당 공무원이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부여되는 업종코드의 세무행정적인 측면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세무 당국과의 불필요한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업종코드란 산업에 대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서 고시·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하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국세청장이 신축적으로 부여하는 코드를 의미한다.

업종코드는 사업자 등록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민원봉사실 세무공무원이 업종코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의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서는 각 업종별로 취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어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업종코드별로 구분, 동종업계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그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련 업종코드를 부여 받았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컴퓨터 및 부대장비를 도·소매하는 사업으로 주업종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런데, 평소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로부터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에 비해 신고 소득률이 저조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고 전문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한다.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종이 쪽지 하나에도 민감한 그에게 왜 이런 안내문이 나오게 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매출 대비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A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돼 있는 업종코드로 인해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보다 신고 소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오인돼 불필요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법을 적용할 때 실제 작성하는 장부가 없거나, 소규모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라는 방법을 통해 본인의 납부세금을 등록돼 있는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비율로 직접 세금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매출액에서 실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각종 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추계라는 방법은 매출액에 업종코드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경비율을 곱해 계산된 경비로 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종코드별 경비율에 따라 바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부여되는 업종코드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업종별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구분 매출액 및 업종별 감면율 등을 적용할 때 등에도 등록돼 있는 업종코드 분류를 활용하게 되므로 세무행정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업종코드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동일한 업태에서도 영위하는 종목(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경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 업종 추가·변경 신청시 본인이 본인의 업종코드를 직접 기재해 신청 등을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별도 요청에 의해 본인의 코드번호를 확인, 메모해 두었다가 본인 사업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등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해당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포함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재되어 있는 업종코드를 토대로 본인의 사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코드번호로 단순경비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조회 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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