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1 08:26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또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져 재심의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해당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해당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소명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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