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 배출현장 특별점검 1만여건 적발·265건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7 13:27

불법소각 현장 9천건 90% 육박…과태료 11여억원 부과


'매우나쁨' 미세먼지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고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다.

이번 점검부터는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만8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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