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국민연금, 3월 주총 더 뜨거워진다...대림산업 등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21 16:33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결권 적극 행사할 듯
KCGI, 한진그룹에 지배구조위 설치 등 공개 요구
한진, 현대그린푸드 등 배당성향 확대 등 기대
'배당성향 확대' 우선주도 주목...주가 재평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하면서 3월 열리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놓고 상장사와 주주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우선주를 비롯해 한진칼, 대한항공,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를 수혜주로 꼽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사안 별로 비공개대화,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단계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거나 배당성향 하위권에 속하는 기업, 이사보수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과도한 기업 등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비정기적 면담 등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들은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개서한에는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사진=하이투자증권)



또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을 침해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등 단계별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감사, 업무집행관여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소 요건 충족 여부, 승소 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이다. 이는 국내 상장사 2110개의 14.1%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대신경제연구소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관만 75곳에 달하는 만큼 3월 상장사 정기주총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말 이사회가 있는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차그룹,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한진칼 등 기업의 배당정책이 1월 말부터 확인되면 3월 주총에 대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될 것이다"라며 "주주총회가 집중된 3월 이전부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우선주나 배당성향이 낮은 대림산업, 현대그린푸드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림산업은 배당성향이 2015년 5.69%, 2016년 4.44%, 2017년 7.91% 등으로 3년째 10%대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한진칼과 대림산업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각각 약 40%, 60%에 할인해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이 발표되면 주가 역시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그린푸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성향이 5.7~6%대를 맴돌고 있어 오는 3월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진그룹 역시 향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CGI는 이날 한진칼, 한진, 대주주 측에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KCGI는 제안문을 통해 지배구조위원회 설치, 항공사업과 시너지가 낮은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한진그룹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등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며 "한진그룹 중 한진의 경우 향후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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