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르면 상반기 추진
- 임대사업자 과세 가능해져 임대차 시장 지각 변동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추진한다. 주택 매매처럼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져 임대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 중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에 대한 일정 기간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월세 내역이 공개되면 세원이 그대로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을 메길 수 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정보를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의존해왔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임대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20만가구(77.2%)에 대해서는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의 임대료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월세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되는 만큼 세무당국으로선 손쉽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대사업자 과세 가능해져 임대차 시장 지각 변동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추진한다. 주택 매매처럼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져 임대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상반기 중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에 대한 일정 기간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월세 내역이 공개되면 세원이 그대로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을 메길 수 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정보를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의존해왔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임대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20만가구(77.2%)에 대해서는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의 임대료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월세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되는 만큼 세무당국으로선 손쉽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선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