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실적 인정 연계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방침인 ‘RE100’을 위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제3 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실적 인정 연계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물론이고 누구도 RE100에 관해 본격적으로 의제화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의제화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이야기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업이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말한다. 구글과 아마존 등 20여 개 글로벌 기업 참여로 2014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4월 기준 전 세계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인증서(REC) 구매, 신재생에너지 요금제 가입, 자체건설 등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산다.
이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RE100을 목표로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제품 생산 기업은 부품생산 기업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부품 납품 요청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우리나라 부품 생산 기업도 글로벌 기업에 이러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다. LG화학은 BMW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납품분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자 폴란드 공장 증설로 대응했고, 삼성SDI는 BMW의 요구를 울산공장 설비 확대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RE100 도입을 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경우 REC 거래 참여가 불가능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선진국 수준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며 "전력원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를 판매하는 인증서 제도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제도, 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별도 요금제로 판매하는 가격 프리미엄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LG화학 오창공장 공무기획팀 책임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책임은 "재생에너지 사용과 배출권 거래제를 연계한 녹색요금제를 기업에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계통연계를 통해 판매할 경우와 비교해 자가소비용은 경제성이 나쁜데 분산전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가소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