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본사(울산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제1회 KEA 인권경영위에서 이상홍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왼쪽서 다섯번째)이 외부위원에 위촉장 수여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에너지공단 ·KEA)은 6일 울산 본사에서 KEA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경영위는 공단의 이상홍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노동조합 추천 직원대표 등 내부위원3명, 인권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위원 위촉 후 진행된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인권경영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 인권경영헌장은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달 14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경영 선도를 위한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홍 부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단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과 체계적 인권경영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