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는 노탐을 통해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다.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설정됐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는 상태다.
다만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이에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