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여객기 주 548→608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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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국 난징(南京)에서 한중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간 여객 운수권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어난다.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많아진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 노선 추가 취항을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과의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중간 전체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각각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4개 유형은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 주 103회 △한국 허브공항∼ 중국 지방공항 주 289회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주 87회 등이다.

아울러 현재 ‘1노선 1항공사’ 체제로 독점노선을 인정하던 정책을 폐기한다.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70개로 제한했던 양국 간 노선은 대폭 늘린다. 항공사들이 양국의 지방공항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해당하는 양국 지방공항은 한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은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다.

화물 운수권은 주 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더 늘린다. 3개 지점은 추후 협상을 통해 중국 난징·우시·항저우 중 1개를,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확보한 중국 추가 운수권을 이르면 다음 달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적 항공사에 분배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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