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공의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뜻한다.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혜택이, 다른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수 있다.
혜택이든, 손해든 모든 사람 똑같이 주어지거나 부담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수많은 입장과 주장을 내세운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 개체 혹은 단체 간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바로 이런 갈등과 마찰에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때론 타협·조정 절차를 거치고 권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게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다.
경기 하남시는 당연히 하남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풀뿌리 행정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이다.
최근 하남지역 공공택지지구인 감일지구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LH가 감일지구 옆 추가 방음터널을 건설하면서 방제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구 입주민들은 터널 건설과정에서 방제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터널에서 발생한 매연 및 유해가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주예정자 측과 하남시, LH는 지난해 9월 이 추가 방음터널 공사를 진행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엔 이 추가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이 빠져 있었다.
LH는 추가 방음터널 구간 길이나 설계도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
분명 그런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덥석 합의한 게 문제다.
하지만 LH는 다르다.
수익성이나 효율성만 생각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수익성·효율성과 함께 공익성도 추구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많은 택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 관계자들과의 이해 조정 경험을 가진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이처럼 설계도나 세부사항 없이 합의한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하남시가 그 합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이런 합의는 막았어야 했다.
하남시는 행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관청이다.
LH와 입주 예정자간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챙기지 않고 눈 감았다.
들러리 서서 직무유기한 것이다.
그런 기관들에 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