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합의] 소상공인聯 ‘환영’…"노웅래 위원장 중재 역할 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2 11:38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부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 전무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번 ‘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이 최종 합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회는 사태 초기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 접수를 받았으며, 통신 피해 발생지역 수백여 개 상인회를 접촉해 ‘KT 통신 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의 중재로 KT가 태도 변화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성실하게 중재에 나선 노 위원장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도 연합회가 구성한 연석회의에서 인준 과정을 거치는 등 피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보상이 최대 120만 원으로, 주문·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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