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로 붙은 감사의견 공포...‘한창수號’ 아시아나도 속수무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5 07:06

'코스피 대형주' 아시아나 감사의견 한정...관리종목 지정
소액주주 패닉...아시아나IDT 등 자회사 주가도 '휘청'
회계문제로 시장신뢰도 상실...주가 추가하락 가능성


<편집자주>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기에 놓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해 본다.


한창수창수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사진 좌즉)과 아시아나항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창수 대표가 이끄는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종목 지정’으로 지정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코스피 대형주’라는 타이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회계 투명성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26일 매매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훼손된 이상 주가 역시 하락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자회사들 주가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IDT는 전일 대비 14.19% 하락한 1만3000원에 마감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2.71% 내린 4310원에 마감했다.

이번 사태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역시 패닉에 빠졌다. 포털사이트 종목토론 게시판에는 "아시아나 팔고 저가 항공주로 가야하나", "무섭고, 슬프고, 황당하다", "주가 반토막나겠다. 어떻게 하냐" 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이 충당금 추가 설정 등 회계 관련 문제로 한정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 역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계법인은 기업 심사 결과에 대해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이라는 4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한정 의견을 받으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즉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5일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26일부터 주식매매가 가능하다. 감사의견 한정은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대용증권 사용 금지, KRX 300 등 상품형 지수에서 제외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결국 회사보다는 아시아나항공 투자자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아시아나항공 주가 추이.(사진=구글 화면 캡쳐)


증권가에서는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문제로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은 만큼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려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회계법인과 회사 간의 이견이 큰 만큼 빠른 시기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결국 적정의견은 반기보고서가 나오는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주식 평가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거나, 충당금에 있어서 더 쌓으라고 회계법인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바로 재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쉽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이미 시장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손실 1050억원으로 정정 전에 비해 순손실이 946억원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결부채비율 역시 기존 504.9%에서 625%,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700.5%에서 721%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온 건 영업적인 부분은 절대 아니다"며 "회계 관점을 두고 이견을 보인 만큼 최대한 빨리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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