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이 제출한 재인가 신청서에는 5만 원대 중가 요금제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액 5만5000원 정도에 5~9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데이터는 5G와 LTE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당초 SK텔레콤이 지난달 신청한 요금제는 3만·5만 원 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3가지 요금제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요금제가 대용량·고가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하고 관련 요금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