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소득세 증가, 방치해선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6 19:33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과)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해 1~2월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세는 같은 기간 6,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 2월 설 상여금 지급 등의 소득증가요인들이 발생했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세감소와 소득세 증가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세수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득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와 저축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이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무관심한 듯하다. 이는 지난해 예산대비 25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약 46%를 넘는 11조 6천억 원이 소득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소득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부자가 많이 부담하고 가난한 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서가 널리 공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전체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소득세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1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의 양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득세 면제율은 대체로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5.8%, 독일은 19.8%, 캐나다 22.6%, 미국은 32.9%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금처럼 소득세수가 일부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근로의욕 감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쓸 궁리만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이번 추경예산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지난 9일 기재부가 약 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 안전망 확충,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원래 추경이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문 정부가 세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올해 2분기 때부터 법인세수나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민 중 절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가는 기우가 아닐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소득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어깨만 더욱 무거워지는 불공평한 미래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과세원칙과 관련해서 응능부담도 중요하지만 더 주요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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