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서 하반기부터 알뜰폰 가입가능…통신요금 할인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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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실시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안.(자료제공=국민은행)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 고객은 하반기부터 은행 지점에서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 할인도 받는다.   

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난 1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다. 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인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 고객들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다른 금융사와는 차별된 사회공헌상도 제시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위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회 사전회의를 거쳐 지난 1일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을 선정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17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에 KB만의 통신 혜택을 더해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혁신의 선도자로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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