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 '충족'…"독일 4사 중 최대치 판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9 11:11

저공해 차량 6종·판매량 1만 대 이상 달성…저공해차 비율 17% 웃돌아 기준치(1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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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BMW코리아가 지난해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 저공해차 보급 의무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종이 6종으로 독일차 ‘빅4’ 업체 중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판매량도 1만 대 이상에 달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지켰다. 이 특별법은 자동차 회사에게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한 권고한 것으로, 3년 평균 3000대 이상을 판매한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보급 비율은 전체 판매대수 중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10대 중 1대꼴로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하는 셈이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한 법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저공해차 보급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 가운데 저공해차에 해당한 차종은 BMW i3, BMW 330i, BMW 430i Convertible, BMW 430i Coupe, BMW 530i xDrive, BMW 530i 등 6종에 달했다. 벤츠(GLC 350e), 아우디(A3 40 TFSI), 폭스바겐(파사트 TSI) 등 경쟁사가 저공해 자동차를 딱 1종씩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판매량 측면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BMW 저공해차 6종은 지난해 1만 387대가 팔렸다. 530i, 530i xDrive 모델이 각각 4125대, 4237대 팔리면서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역시 저공해차 보급 의무를 충족했지만 판매량은 2000~4000대 사이에 머물렀다.

BMW 브랜드 총 판매량(5만 9624대) 대비 저공해차 보급 비율은 17% 이상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치(10%)를 훨씬 웃돌아 저공해차 보급 의무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준 제5조 보급대수 연도별 정산’에 규정된 마일리지 제도에 따르면 초과 보급한 물량에 대해 약 120% 수준으로 가산, 다음연도에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BMW 그룹 코리아에 속한 미니(MINI) 브랜드 역시 이 같은 저공해차 판매 의무제를 충족했다. 이 브랜드가 보유한 저공해 차종은 MINI 쿠페, MINI 클럽맨, MINI 쿠페 S 클럽맨, MINI 쿠페 5도어 등 4종으로 지난해 총 4474대가 팔렸다.

별다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준을 만족한 것도 BMW 브랜드만의 특징이다. 다른 경쟁사들은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및 프로모션 혜택을 대거 제공하면서 지나친 할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아우디가 A3 모델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면서 이른바 ‘아우디 할인대란’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 자체가 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 프리미엄 이미지가 상실될 수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보고 정가에 구매한 고객이 과도한 할인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갈수록 이 같은 기준과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가 단순히 차량을 제작 및 판매만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환경까지 고려하는 자세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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