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배관 매설 시 보호포·라인마크 설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22 17:32

가스기술기준委, 19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등 10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앞으로 LPG 사용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포 및 라인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9일 제10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S231) 등 상세기준 개정안 10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개정 FS231 코드에 따르면 현장의 혼선 방지 및 민원예방을 위해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에는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 시설기준과 정합화하도록 해 매설배관의 안전 또한 도모했다. 시공자의 준비기간을 위해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코드 개정에서는 차량 보호대 규격 등 관련 상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특정상세기준인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S AA008)은 일반 상세기준으로 전환했다. 그 외 코드는 일부 문구 수정 등 정비작업을 거쳤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0종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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