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매각 빨간불…‘협상 재검토’ 최악 시나리오 가능성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14 08:07

KT새 노조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브레이크

일각 "인수 불발 할수도"…"이런 사안만으로 인수 뒤엎을 가능성 높지 않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롯데카드의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계약 체결 완주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던져졌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것에 불과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T의 새 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2016년 황창규 KT 회장이 한앤컴퍼니의 온라인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의 이름으로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이는 당시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원가량이 비쌌다는 주장이다. 해당 인수 건으로 황 회장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한 대표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고발 이유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앞서 시민단체인 ‘플랜다스의계’ 역시 한앤컴퍼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익명의 투자자들이 모인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경영의 목표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투자금을 포함한 수익금 확보에 그친다"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가 망가지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카드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를 두고 잡음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인수 불발 가능성도 새어 나온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조건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있어서다.

최근 케이뱅크의 KT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두고 금융당국이 승인 심사 절차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점 역시 롯데카드의 행방을 불분명하게 한다. KT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적격성 승인 심사 절차 중단은 검찰 조사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님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수한다면 이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롯데카드 노조 조합원의 대다수가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계약 체결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며 "노조를 비롯한 인수 체결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런 사안만으로 인수 체결을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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