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의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20 12:07

법령위반·안전성 확인을 위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사경 포함 현장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지난 10일 한빛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일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시켰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며 "또한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라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있다.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어봉과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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