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승진했으니 대출금리 깎아주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2 14:00

12일부터 인하요구권 법제화…취업·승진때 신청 가능하고 금융사는 반드시 결과 알려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비대면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을 비롯해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채널로 신청하시면 심사한 후 가능여부를 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고 있습니다"(NH농협은행 직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을 찾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사무처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소득이 떨어졌을 때 별도로 알려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협은행 직원은 "대출의 경우 보통 1년 단위에 실행되고 있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 금리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 부위원장이 농협은행 현장방문에 나선 이유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규정해 왔지만 이날부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 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리가 차주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이날부터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고객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나 임·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인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도 의무사항이 됐다.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현장방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모범사례를 발표한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그동안 고객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됐지만 5월부터는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올랐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은 1만4000명 정도 고객들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부터는 이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2020년 1분기부터는 소득 증가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때는 카카오뱅크가 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바꿀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삼성화재, 웰컴저축은행이 금리인하제도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된 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돼, 지난해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윈윈 제도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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