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공정위에 쿠팡 신고..."가격인하 방해-할인비용 부당 전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6 20:58

위메프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침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경쟁사인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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