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린의 눈] 접근성 높은 증권사, 인증의 '장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9 16:50

금융증권부 한수린 기자


"본인 및 실명 확인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절차적 부담을 금융소비자가 지고 있다."

핀테크 규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센터는 핀테크 혁신과 관련해 이 같은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지점을 줄여가고 디지털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식 매매는 HTS나 MTS로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고객들의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이 쉬워지며 신규 고객의 유입도 늘었다. 고객들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핸드폰만 있으면 증권사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공간적 제약은 사라지고 절차도 간소화됐으나 여전히 불편함은 있다. 바로 인증이다.

복잡한 인증체계는 여전히 증권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증권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인증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인인증체계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인증시스템에서 회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센터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금융서비스 가입에서 고객에게 인증의 부담이 적다. 금융서비스 가입 또는 계좌 개설시 금융 소비자에게 별도의 본인 및 실명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는 본인 및 실명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금융회사가 본인 및 실명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법상 본인 및 실명 확인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에게 있다.

공인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속도는 더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7년 증권사와 체인 아이디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공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기존에 불편했던 공인인증서 제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용자가 한 증권사에서 본인인증을 받으면 다른 증권사에서도 별다른 본인인증 없이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직 증권업계에 시범 적용 중이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비대면 가입 절차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본인 및 실명확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인증 시스템이 고객들의 진입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증권사와 업계의 책임있는 개선방향 모색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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