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들한데…우후죽순 생겨나는 거래소 "200개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0 09:59

법적 제재 미비…국회서 발의한 개정안도 ‘빈틈’ 여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벌집계좌’ 운영을 강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상화폐 시장에 무질서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설 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151곳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거래액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 기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제도 미비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벌집계좌 사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무력화됐다. 벌집계좌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가상화폐 거래자의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벌집계좌는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돼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뒤섞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계좌의 자금이라 법적 소유권이 거래자가 아닌 법인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실명제에 따른 가상계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기존 주요 거래소에만 사실상 허용돼 일부 후발 거래소들은 불법인 벌집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며 영업을 했다. 하지만 코인이즈라는 거래소가 자신의 법인계좌에 대해 NH농협은행이 입금 정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코인이즈가 농협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벌집계좌를 이용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거래소 설립 요건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 데다가 거래 실명제를 우회할 벌집계좌라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 투자 사기, 기획 파산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하나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 실명제에 따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소는 ‘미신고’ 거래소가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빈틈은 존재한다. 실명 거래 계좌를 보유한 기존 주요 거래소의 기득권만 인정하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벌써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실명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어떤 거래소에 실명 거래 가상계좌를 내줄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자조적인 의견도 있다. 은행들은 현재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소에만 실명 거래 가상계좌를 내준 상태며, 실명 거래제 이후 새롭게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특금법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률과 같이 거래소 전반을 규제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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