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사회적 합의 없이 文정부 대선공약 실현 형태로 추진" 혹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0 15:49
-에교협, 20일 ‘정치와 탈원전’ 토론회 개최

-"탈원전 정책, 법적 절차·재산권 보장·국민 설득·검증과 토론과정 등 정치과정 실종"

-"6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원전 기술 붕괴" 혹평

▲축사에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기업들과 수백개의 우량 원전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전기)를 안보정책과 같이 치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제라도 탈원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임사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와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제6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시작됐으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정책에 환경변수의 영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환경변수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탈원전 선언은 사회 내부의 신중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선공약 실현 형태로 졸속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이념적 교조주의에 따른 비현실적 탈원전 시도, 전문가 배제한 정책과정, 대국민 설득과정 부재, 팩트에 바탕을 둔 검증 및 토론과정 부재 등 탈원전 과정의 정치과정 실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탈원전은 국가의 중장기적 에너지 산업과 공급의 미래를 도외시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탈원전 공론화, 국회 입법과정, 국민투표 등 탈원전 위한 정치과정 복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탈법적 탈원전으로 ‘법치 국가’의 꿈은 실종됐다"며 "무작정 밀어붙이는 탈원전의 엄청난 비용은 물론이고 총선 대비용 지역 선심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과 역시 총선 대비용 정책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비용까지 떠안게 된 한전은 고질적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형편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탈원전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원전 기술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APR1400은 이제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릴 운명이다. 전문인력이 이탈하고 부품 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남아있는 원전의 60년 안전 운전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을 포기해버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을 섣불리 확대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간헐성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풍력이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소 에너지는 아직도 기술 개발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미래 기술이다. 미완의 미래 기술에 대한 환상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세계 주요 원전 국가들의 원전 정책 결정요인중 가장 우세한 것은 정치적 요인이며 에너지안보나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여론 등은 정치적 인자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며 "독일의 경우도 허가 당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원전에 사후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전사업 허가가 기본권인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전허가에 대한 사후적 기한 설정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 필요성 여부, 탈원전의 합헌성 요건중 권리의 제한이 ‘비례의 원칙’이나 ‘공익상의 이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적 절차나 공론화 없이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조치, 기본설계가 끝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 "특히 법률 개정과 기업, 국민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 없이 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계획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시한 것은 물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제37조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이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초법적인 탈원전 결정은 제왕적, 일방통행적 통치행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기업들과 수백개의 우량 원전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섬나라와 다름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전기)를 안보정책과 같이 치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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