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태안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등 7개 시·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사진=연합뉴스] |
태안·고성·보령·삼척·동해시 등 7개 지자체 화전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 공동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도 지역환경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세율은 화력발전이 원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의원, 지역 주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안·옹진·고성·하동군, 보령·삼척·동해시 등 7개 지자체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과 지역발전 방안 마련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위한 재원 확충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소 기본 지원 사업비 단가 인상 △지역자원 시설세의 표준세율 상향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세율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자나 지역환경 등에 일정한 피해를 끼치는 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수력발전소는 2원을 적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0.3원에 불과해 지자체들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옹진군의 경우 현재(2019년) 지역자원 시설세 연간 세입규모 100억원인데 kWh당 1원으로 인상하면 230억원 규모의 추가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 초 내놓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종이 14만5467톤(44%)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시멘트제조업이 6만7104톤(20%), 제철제강업이 6만3384톤(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5299톤(11%), 기타 업종이 1만8791톤(6%)으로 조사됐다.
또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업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8년 배출량이 2015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그 정도로 화력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6억9400만톤, 2017년 7억900만톤, 지난해는 7억2500만톤으로 계속 늘어났다"면서 "이는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부문에서 원전 발전을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원전 대비 석탄이 약 100배 LNG가 5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화력발전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과 경제 활력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에 관한 현안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