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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완화로 앞으로 신규 증권사의 진입, 증권회사의 업무 추가가 쉬워진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는 큰 변동없이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로 진출한 16개 증권사는 인가정책방향에 따라 전문, 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했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 요건 완화, 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로 자산운용산업 수요 증대와 맞물려 2008년도 15개사에서 올해 3월 207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증권사도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우선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 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 특화 정책은 폐지돼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이 허용된다.
자산운용사는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한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도 완화된다.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력기간 요건이 기존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도 지원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을 통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최초 진입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방향도 논의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자의 구조조정, 분사, 인수 등 조직형태 변경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해 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
인가, 등록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관행도 혁신한다. 인가, 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가, 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 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변경된다.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인가정책 개선으로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도 함께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 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은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해 7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