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하자 사측과 교섭 재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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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에 실패한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과 교섭을 다시 추진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5일 교섭 대표 회의를 열고 제3의 장소에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방안을 사측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 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노위는 단체교섭 장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지엠 노사가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사측이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안정상의 문제로 교섭장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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