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상폐여부 결론
▲(사진=연합)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는 5일 코오롱티슈진(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미국 자회사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오는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오는 26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이 나면 개선기간이 끝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다 이미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오는 9일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한 만큼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에 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 대 1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5월 28일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000여명이 넘는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상태였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에는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식약처를 대상으로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식약처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이 너무도 분명한 만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만일 이긴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