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은 암환자들 "보험사는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급 지급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8:23

금감원 앞에서 집회..."손해사정사 보내 화해각서 강요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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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25차 암입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허재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보험사를 상대로 암 입원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이들 보험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보암모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제25차 암 입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소속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과 분쟁 중에 있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의 모범을 보여야할 보험사는 오히려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시간을 지체시켜 암환자에게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암입원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회원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암 환자들에게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는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법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는 위법을 저지른 보험사와 직무유기를 한 금감원에 대한 처벌 및 규제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재벌보험사의 갑질 횡포가 만연한데도 관계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위법 보험사를 비호하기에만 급급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위법보험사와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 처벌 및 규제법을 강화해 암환자의 건강권, 인권, 재산권과 국민의 안정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감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상복을 입고 상여를 끌며 도보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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