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위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의 해명을 내놨다.
최근 언론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김호철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50만 원 수수', '한은미, 장찬동, 김재영 위원이 재직 중인 대학교가 모두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시설'이라며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김 위원이 대전광역시로부터 기조발표를 요청받고,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은 사실이나, 김 위원은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납했다"며 "따라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세 위원에 대해서도 "상기 위원들이 소속된 학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을 원안위법 상 ‘원자력이용자’의 종업원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상기 위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돈을 받고 나서 몰랐다고 해명만 하면 되는 일인가? 대단한 조직이다. 지난해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25만 원을 받았다고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나. 명백한 이중잣대다. 당장 위원들을 해촉하라"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원안위는 모두 9명 중 6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엄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자이며 나머지 위원들도 화공학, 지질환경, 예방의학 교수와 민변 소속 변호사다. 원전의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원안위는 지난 5월 열출력 과다 사고가 발생한 한빛1호기 원전 사고 당시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가동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마저도 자체판단이 아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엄 위원장은 최근 "현재 결격사유 조항은 금지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 전문가’를 투입하기 어렵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해명을 곰곰히 살펴보면 원안위 스스로가 전문성 없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