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위해 10조원대 자금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8 15:41

일자리안정 2조8천억·근로장려금 4조9천억·사회보험료 1조7천억

추경 편성 공공일자리 대거 확대…강남 과열 재현되면 즉각 안정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준 국세청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원 등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해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개 확충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명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서울 등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과열이 진정되고 하향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강남 4구 일부 재건축단지는 소폭 상승했다고 진단하면서 다시 과열되면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신설 공공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직무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인사 제도는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안전 평가 배점을 최대 6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대 재해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건의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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