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부터 다단계까지’ 가상화폐 범죄 기승...2년간 피해액 2조700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21 10:14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2년간 피해액만 무려 2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한다.

수법도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적발됐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이 구속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도 신종 범죄수법이 출현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FATF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이들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7곳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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