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