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상속세 안내도 되는 사람들을 위한 상속세 이야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23 16:16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최근 들어 상속세의 세율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절대적인 지표로서 최고세율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벨기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숫자를 근거로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니,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상속세를 피해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속세의 세율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들어 상속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상속세를 신고한 건수는 6970명으로서, 통계청 자료의 2017년 사망자(28만 5534명)의 2.4%가 신고한 셈이다.

상속세의 신고건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현행 상속세의 상속공제제도에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공제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쉬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시세에 비해 낮은 보충적평가방법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속공제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대부분 사전 증여를 하고 나면 상속공제 이하 금액을 남기면 상속세 때문에 걱정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를 한 재산을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상속공제액을 빼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조사시에는 10년간의 돌아가신 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돌아가신 분의 계좌 잔액으로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 사전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정리를 해 사망시점에는 상속공제액 이하의 재산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는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실제 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 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평가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오래전 취득한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해 그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그 재산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인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을 높게 평가받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공제액의 한도내에서 그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한 높게 평가를 받아 두게 되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상속세의 높은 세율이 이슈가 되다 보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현재 재산 보유액이 상속공제액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따른 세금을 당장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계산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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