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탄쿠폰’ 이달 31일 신청·마감 예정임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은 23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2019년 연탄쿠폰’이 이달 31일 신청·마감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쿠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 이하 광해공단)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2019년 연탄쿠폰’이 31일 신청·마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은 미신청으로 인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쿠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가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공단은 중복수급 및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다.
강대문 연탄지원실장은 "공단은 연탄쿠폰 대상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등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 실시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