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국 터널 내 LED조명 ESCO사업 본격 추진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1 12:35

총 12억8600만원 예산 투입해 나트륨램프 1580개→ LED 터널등 총 1190개로 교체

▲도로공사의 올해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교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대전터널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시가 2017년 8월 시행한 남산1호터널 LED터널등 교체 이전 사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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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올해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교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대전터널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행된다. 사진은 서울시가 2017년 8월 시행한 남산1호터널 LED터널등 교체 이후 사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도로공사, 이달중 전국 본부별 22개 공구 대상 사업자 선정·추진…사업비 총 350억여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올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교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 대전터널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최근 ‘대전터널 LED조명 교체 ESCO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경부선 대전터널에 설치돼 있는 조명 설비를 도로공사 표준 LED조명으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나트륨램프 1580개를 LED터널등 1190개(100W급 412개, 200W급 778개)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효과 산출기준과 관련 LED조명 보수율은 등기구별 특성을 고려해 ESCO업체가 제시하도록 했다. 총 사업비는 12억8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 같은 사업비는 도로공사가 40%, ESCO사업자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다만 금융이자는 계약업체 선정 이후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대전터널을 시작으로 이달(8월)중 각 본부별로 22개 공구(터널등 6개소, 가로등 16개소)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총 사업규모는 약 35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입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마감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2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번 ESCO사업에 앞서 지난 6월 터널등, 가로등 ESCO사업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올해 ESCO사업뿐만 아니라 지난해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공사는 ESCO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모두 10년 이내로 단일화 했다.

지난해 계약한 17개 ESCO사업 중 진주, 담양 등지에서 교체사업을 수주한 ESCO업체의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금지원이 제때, 제대로 안 된 점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하자보증기간도 당초 9∼11.9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가로등의 경우 ESCO사업자가 100% 부담토록 한 교체자금도 20% 가량 도로공사가 선(先) 지급해 사업성도 한층 높였다. 이는 지난해 사업결과 회수기간이 터널등은 6.7년, 가로등은 7년 이상으로 도출되면서 가로등의 ESCO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도로공사는 또 ESCO사업에 1∼2개 업체의 LED도로조명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평가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효율 기준 이상을 만족하면 모두 만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칭한다.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회수하는 기업 혹은 이들이 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자들이 고요율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나 기술적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 영위가 어려울 때, ESCO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ESCO는 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며, 에너지 이용자들은 추후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영위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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